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완벽 가이드 | 지원대상 | 신청방법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시 제외)
  • 독립거주 중인 청년 (원가구에서 독립하여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 소득요건 충족: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외에도 재산기준 충족:
    • 청년가구: 재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고시원·기숙사 등 1실에 여러 명 거주하는 형태
  • 이미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실제 임대료(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2년)까지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방학 기간 중에도 연속성 유지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go.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지원금 지급)
  5. 사후 관리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 기준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 가액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차량 구입 목적에 따라 일부 제외 가능합니다.

Q2. 월세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4개월(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상황이 변경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3.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관리비, 임차보증금은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월세(임대료)만 지원됩니다.

Q4. 원가구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요?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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