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시 제외)
- 독립거주 중인 청년 (원가구에서 독립하여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 소득요건 충족: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외에도 재산기준 충족:
- 청년가구: 재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고시원·기숙사 등 1실에 여러 명 거주하는 형태
- 이미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실제 임대료(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2년)까지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방학 기간 중에도 연속성 유지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go.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리인 신청도 가능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관련 홈페이지: 해피하우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 기준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네. 자동차 가액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차량 구입 목적에 따라 일부 제외 가능합니다.
Q2. 월세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4개월(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상황이 변경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3.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관리비, 임차보증금은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월세(임대료)만 지원됩니다.
Q4. 원가구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요?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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